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에도 다양한 변화를
포함해 시행됩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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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1년생부터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등 지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으며, 성남·고양시는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격 요건, 신청 일정,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 모든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기본 자격 조건 요약
만 24세 생일을 맞은 청년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자격 기준 |
연령 | 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자 |
거주기간 |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제외 대상 지역 안내
2025년에는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 중인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는 조례 폐지로 2024년부터 지급이 중단되었고, 고양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5년 신청 일정은 분기별로 총 4회 진행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1분기 | 3월 1일 ~ 3월 31일 |
2분기 | 5월 1일 ~ 5월 30일 |
3분기 | 7월 1일 ~ 7월 31일 |
4분기 | 10월 15일 ~ 11월 14일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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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청년기본소득 메뉴 선택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단계: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지급 금액과 형태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 형태로 수령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은 사용 불가입니다.
지역 | 유효기간 |
일반 시·군 | 3년 |
시흥·군포·과천 | 5년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2001년생부터는 한 번의 신청으로 전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용지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 항목은 9개 분야로 제한됩니다.
변경 항목 | 주요 내용 |
지급 방식 | 1회 신청 → 일시금 지급 (2001년생부터) |
사용 지역 | 시·군 → 경기도 전역 |
사용 항목 | 등록금, 면접준비비 등 9개 분야로 제한 |
신청 시 유의사항은?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최근 발급분)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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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대리신청자는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다음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관명 | 연락처 |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 1877-0566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 청년담당 부서 | 각 시·군청 홈페이지 참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닌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기회입니다.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분기별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