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비도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안내
이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정책은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면
최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와 경제적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될까?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적용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주로 대상이며,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 가능
소득공제율은 30%이며, 기존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연간 100만 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3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 이용 가능한 곳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등록된 총 17,300여 개 체육시설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시설 종류 예상 | 등록 수량 |
헬스장(체력단련장업) | 약 14,800곳 |
수영장업 | 약 900곳 |
종합체육시설업 | 약 300곳 |
공공체육시설 | 약 1,300곳 |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엇이 공제되나? 항목별 적용 기준
공제는 이용료 중심이며, 일부 강습 프로그램도 50% 한도로 포함됩니다.
항목 구분 | 공제율 | 적용 여부 |
월 이용권, 일일권 | 100% | 가능 |
수건, 운동복 대여 | 100% | 가능 |
PT, 필라테스, GX | 50% | 가능 |
운동용품 구매 | 0% | 불가 |
음료, 기타 구매 | 0% | 불가 |
시설 등록 방법은? 사업자 대상 등록 절차
사업자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 절차를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1단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접속
2단계: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3단계: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 신고증명서 등 서류 제출
4단계: 등록 완료 후 자동 공제 적용 가능
소비자는 어떻게 활용할까? 실전 사용 가이드
소비자는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단, 본인 명의의 결제만 인정되며, 가족카드나 타인 명의의 결제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누락 시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자료 반영 지연도 있으니 연말정산 직전 자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도입 이후 기대 효과는?
이번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기반으로, 체육시설 이용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 생활체육 문화의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헬스장·수영장과 연계된 의류, 기구, 식품 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