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2025년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제출서류 등
모든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2025년 6월 9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자는 최대 277만 원, 희생자 유가족은 최대 5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소득인정에서 1년간 제외되는 혜택까지 있어 기존 복지 수급자에게도 부담 없는 제도입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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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유가족 누구까지 해당될까?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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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의 기본 대상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한 가구원입니다.
단, 미혼 30세 미만 자녀와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제외되며,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형제자매나 비동거 가족도 특별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 범위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확대 지원 방식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피해자 및 희생자 기준 비교표입니다.
가구원 수 | 피해자 지원금 | 희생자 유가족 지원금 |
1명 | 730,500원 | 1,461,000원 |
2명 | 1,125,900원 | 2,251,800원 |
3명 | 1,498,600원 | 2,997,200원 |
4명 | 1,859,800원 | 3,719,600원 |
5명 | 2,209,300원 | 4,418,600원 |
6명 | 2,547,200원 | 5,094,400원 |
7명 이상 | 2,775,100원 | 5,550,200원 |
핵심: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높은 금액이 지급되며,
희생자 유가족은 피해자보다 2배 수준으로 보상받습니다.
소득산정에서 1년간 제외되는 혜택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수급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다른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복지 수급자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지원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말고도 가능할까?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 상세 내용 |
직접 방문 |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청서 제출 |
우편 접수 | 관할 시·군·구청 주소로 서류 발송 |
팩스 전송 | 지정 팩스번호로 신청서 송부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기한 제한과 예외 규정
일반적인 신청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 불가 사유가 소명되면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해외 체류 중인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같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되며,
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생활지원금 기준과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
비동거 가족의 가구원 포함 여부도 심의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꼭 챙겨야 할 것들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기본 | 신청서, 피해사실 증명 서류 |
가족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외국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해당 국가 서류 |
금융정보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기타 | 피해 금액 증빙, 근로사실 증빙 서류 등 |
주의: 미성년자, 외국인, 사업자 등은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제도적 응답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함께한다는 제도적 선언입니다.
지원금은 실질적인 생활보조와 함께,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심의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점이 큰 의의입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께서 모든 권리를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