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뉴스사진 사용에 주의해야 할까요?

뉴스사진의 저작권은 언론사나 제공사에 있으며, 재판매나 데이터베이스(DB)화는 명확히 금지됩니다.
해당 문구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제한 사항입니다.
허가 없이 복사·배포·저장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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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금지의 정확한 의미

재판매는
사진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재유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로드나 SNS를 통한 배포도 재판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진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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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지의 핵심 포인트

DB금지는
단순히 사진을 한두 장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사진을 다량으로 모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자료 서버 구축, 이미지 검색 서비스 적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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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사진을 무단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크롭·워터마크 제거 후 재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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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장과 DB 구축은 다르다

개인이 단순 참고용으로 한두 장 저장하는 것은 관행상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량의 사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하는 순간
DB금지 규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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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도자료 작성, 기업 홍보,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 활용 등은
모두 사전에 언론사 또는 사진 제공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서나 이용 약관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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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와 손해배상 가능성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상업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배상액은 수백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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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진 활용의 안전한 대안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라이선스가 명시된 유료 이미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누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자료도 좋은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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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진 저작권 규정 요약 표
항목 허용 여부
개인 참고용 소량 저장 가능
상업적 재판매 불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불가
2차 가공 및 배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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