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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실제 계산해보기

by 도와주니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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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매수 시 과세 방식과 세금 부담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매수 시 과세 방식과 세금 부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과 입주권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명의자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수치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매수 시 과세 원칙


입주권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수했다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거주 특례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와 절차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 명의자가 절반씩 배분하여 과세됩니다.




실제 수치 반영: 양도차익 산정


총 취득비용은 6억9천5백만 원이며, 매도가액은 10억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은 3억5천5백만 원으로 계산되며, 공동명의 기준으로는 1인당 1억7천7백5십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및 공제 적용


각 명의자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최종 과세표준은 약 1억7천5백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세율표에서 1억5천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율 적용과 산출세액


해당 구간 세율은 38%이며 누진공제는 1,994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1인당 세액은 약 4,656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 반영 후 최종 예상 세액


공동명의 2인을 합산하면 총 세액은 약 9,312만 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종 부담액은 약 1억24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독명의 비교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독명의였다면 공제 혜택이 줄어 세 부담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성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추가 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 요건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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