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매수 시 과세 방식과 세금 부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과 입주권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명의자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수치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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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이후 입주권 매수 시 과세 원칙
입주권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수했다면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거주 특례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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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산 구조와 절차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 명의자가 절반씩 배분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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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치 반영: 양도차익 산정
총 취득비용은 6억9천5백만 원이며, 매도가액은 10억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은 3억5천5백만 원으로 계산되며, 공동명의 기준으로는 1인당 1억7천7백5십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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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공제 적용
각 명의자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최종 과세표준은 약 1억7천5백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세율표에서 1억5천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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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과 산출세액
해당 구간 세율은 38%이며 누진공제는 1,994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1인당 세액은 약 4,656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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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반영 후 최종 예상 세액
공동명의 2인을 합산하면 총 세액은 약 9,312만 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종 부담액은 약 1억24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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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장점과 단독명의 비교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단독명의였다면 공제 혜택이 줄어 세 부담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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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필요성
실제 신고 과정에서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 추가 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 요건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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